THE FACT

검색
포토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에 징역 1년8개월…집중하는 시민들 [TF사진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선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송호영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선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송호영 기자

김 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김 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김 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중 금품 수수에 대해 "김 여사가 샤넬가방을 받을 당시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한 알선 의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가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김 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김 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hysong@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