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는 수밋들 상생협력상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및 2026년도 공유재산 사용료의 60%를 경감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된다. 환급은 입주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 서류 검토 및 행정 절차를 거쳐 29일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한다.
환급 대상은 수밋들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5개 기업으로 총 800만 원 상당의 사용료 감면 및 환급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입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행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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