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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반기 전기차 380대 보급…최대 2050만 원 지원
내연기관 폐차 시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 원 신설

영주시가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80대 전기차를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충전 모습. /영주시
영주시가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80대 전기차를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충전 모습. /영주시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영주시는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기승용차 300대와 전기화물차 80대 등 총 380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보조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07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050만 원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공공기관이다. 특히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다자녀 가구, 농업인에게는 추가 보조금 혜택이 제공된다.

전기차 구매자는 8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은 자동차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잔여 물량은 영주시 환경보호과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김우열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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