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시계외할증 미적용 구간 확대

[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경북 예천군은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달 10일 시행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 3월 예천군 택시요금 조정·인하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2㎞에서 1.7㎞로 줄어들고, 거리 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시간 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기존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복합할증과 시계외할증 요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경북도청 신도시의 경우 기존에는 일부 구역에만 시계외할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정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협조를 통해 도시계획구역 경계선까지 시계외할증 미적용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청신도시 시계외할증 미적용 구간을 확대해 군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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