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의무복무 포함 안해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제는 전형 대상자를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뽑는다. 전공의 수련도 지역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도권으로 의료인력이 몰리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하위법령 내용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지역·비율, 지역학생 요건, 학비 등 지원 사항, 의무복무 지역, 의무복무 기산일·산입방법,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세부기준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이다.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이다. 해당 대학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 고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를 선발한다.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경기·인천 지역 가운데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곳은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중진료권이다. 경기도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서북권·인천중부권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전공의 수련 지역도 서울을 제외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다. 군복무 기간과 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한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 전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복무지역에서 기타 과목을 수련하거나 인턴 수련 시에는 기간의 50%를 의무복무에 포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10년 복무 후에도 환자들과 관계를 형성해 계속 남아 있을 의사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30대 중반 또는 40대 가까운 기간까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게 전제가 돼 있기에 의대 가기 편할 것 같으니까 지역으로 이사 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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