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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대전세종충남선관위 로고. /대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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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20일(2월 3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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