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독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위치를 알리는 자동식별장치(AIS)를 허가 없이 불법 운용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무허가 장비가 대량 사용되면서 해상 전파 질서를 교란하고 자칫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독도 북동방 약 244k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61톤급, 근해연승, 승선원 11명)를 검문·검색한 결과, 무허가 AIS를 불법 설치·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총 38개의 AIS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중국산 미인증 제품 20개를 선박에 설치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해경 경비함정이 경비 중 A호의 항적에서 수상한 AIS 신호를 포착하면서 이뤄졌다.
AIS는 선박의 위치·속도·항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해상 교통 관제와 충돌 예방, 조난 시 신속한 구조를 돕는 핵심 안전 장비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을 받은 장비만 설치·운용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미인증 중국산 AIS는 가격이 저렴해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 유통·사용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전파를 방해해 주변 선박의 통신에 혼선을 준다"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구조 신호가 왜곡되거나 차단될 경우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파법(제84조)에 따르면 미인증 AIS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해상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장비 사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은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은 공식 장비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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