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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에 살면 월세 지원"…정혜선 청양군의원, 공직자 주거비 보조 제안
청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정혜선 청양군의회 의원이 27일 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정혜선 청양군의회 의원이 27일 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정혜선 청양군의회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7일 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내 거주 공직자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직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소지 선택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면서도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청양군청 공직자는 845명이며, 이 중 40세 이하 미혼 공직자가 441명(약 5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소 200명 이상이 관내 임차 주택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군이 제공하는 관사는 17세대 34호실(수용 34명)에 불과하다. 다수 공직자가 민간 임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월세로 30만~40만 원을 내고 있다.

정 의원은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고려하면 인근 홍성·부여·공주 등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선택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면서 "관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역 소비가 늘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직자 1명이 지역에 정착하면 최소 하루 한 끼 이상 지역에서 소비가 발생한다"며 "이는 인구 정책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청양군의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거론하며 기업 근로자에게는 월세의 6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집행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세 지원 예산은 2023년 5420만 원 중 380만 원, 2024년 4572만 원 중 534만 원, 2025년 1704만 원 중 509만 원만 집행됐고, 올해 예산은 763만 원으로 줄었다.

정 의원은 "공직자 주거비 지원이 특혜라는 시각보다는 안정적 정착을 통한 행정 효율 제고와 지역 경제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법령 해석과 조례 정비 등 제도적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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