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사용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본격화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북선관위)는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2월 3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각종 행위에 대한 집중 안내와 단속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후보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선거 혼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광고물 및 상징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간판, 벽보 등 각종 광고물은 전면 금지되며,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기존 거리 현수막과 시설물은 오는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인쇄물, 녹음·녹화물의 배부·게시 행위 역시 선거법에 따라 제한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오는 3월 4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정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3월 5일(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모든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경북선관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동원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