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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월세 보증금 1.5억까지 무료중개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양천구청이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사업을 안내중인 모습. /양천구
양천구청이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사업을 안내중인 모습. /양천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 주택의 전·월세 환산 보증금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상승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양천구로 전입한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돼 왔으며, 매년 90~100가구 내외의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며 생활 밀착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는 양천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절반씩 분담하고, 1억5000만원 이하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천구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 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무료중개서비스 확대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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