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유동성 지원…고의 은폐 불가" 주장

[더팩트|윤정원 기자] SK증권이 무궁화신탁 대주주 주식담보대출 논란과 관련해 "불완전판매와 고의 은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적 하자 없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업무였다는 견해다.
27일 SK증권은 '고객·주주·구성원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무궁화신탁을 대상으로 이뤄진 3차례 대출은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적법한 절차였고, 당시 우량한 재무 상태와 외부 평가를 근거로 리스크 관리 하에 집행됐다"고 전했다. 회사는 "대출이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 결재로 실행됐고, 이후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SK증권이 2023년 6월 무궁화신탁 오너인 오창석 회장에게 무궁화신탁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 대출을 주선하면서 불거졌다. SK증권은 869억원을 직접 집행했고, 이후 이를 구조화해 기관·개인 고객에게 약 440억원을 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증권은 무리한 대출이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2016년 금융투자업 규정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변경 이후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은 일부 증권사에서 이미 시행돼 왔고, SK증권도 신용공여 업무 활성화와 영역 확장 차원에서 해당 업무를 취급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2021년 기준 신용공여 한도 소진율이 대출 취급 전 64%에서 취급 후 69%로 상승해 한도 측면에서도 무리가 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담보주식 가치 산정은 회계법인 등 복수의 외부기관 평가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SK증권은 무궁화신탁이 2022년 매출액 1486억원, 당기순이익 374억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473%를 기록하는 등 재무지표가 우량한 상태였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담보비율을 적용해 대출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선 고객 투자금을 선순위로 한정했고, 후순위는 회사가 대부분 책임지는 구조로 안정성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투자금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것도 선제적 고객보호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며 고객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SK증권은 판매 과정과 근거 자료를 내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절차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SK증권은 또 주식담보대출 관련 상황이 감독당국에 시스템으로 보고되는 구조여서 고의로 은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무궁화신탁 경영권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 가능한 정보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재무 여력도 언급했다. 2025년 3분기까지 이번 건 익스포저 869억원의 80% 이상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했고,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34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유동성비율은 127%로 감독 기준(100%)을 웃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논란 이후 SK증권 주가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7분 기준 SK증권은 전 거래일(725원) 대비 8.00%(58원) 하락한 667원을 호가 중이다. 이날 690원으로 개장한 SK증권은 장 초반에는 661원까지도 고꾸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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