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하나금융이 긴장하고 있다. 1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반면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엇갈린 법리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와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갈릴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첫 기소 이후 약 8년 만이자 2023년 11월 2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공채 과정에서 외부 추천자에 대한 인사부 개입을 지시한 혐의와 남녀 채용비율을 임의로 조정해 남성 비율을 지나치게 높인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검찰은 합숙면접 이후 합격 대상자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절차 전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2022년 3월 열린 1심은 함 회장의 발언이 채용 조작을 지시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3년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그 영향력과 위치를 종합해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선고는 함 회장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여부를 넘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불확실성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관심이 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는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금융은 비상승계 시나리오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정관과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내이사 가운데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7영업일 이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 절차가 가동된다. 회추위는 30일 이내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설계돼 있다.

업계에선 하나금융이 내부 규범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둔 내부 절차는 마련돼 있지만,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사회와 시장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나금융은 선고 다음 날인 30일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함 회장의 사건은 앞서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이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례와 비교된다. 조용병 전 회장도 2022년 6월 말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다른 사건들과 달리 대법원의 사실관계 해석 대신 법리 적용 중심 판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결과 예측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 선고는 함 회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연속성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죄가 확정되면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고 남은 임기(2028년 3월까지)를 수행할 수 있다.
법조계와 금융권은 29일 대법원 선고 이후 하나금융의 대응과 함께 금융지주 CEO 승계·지배구조 논의의 새 기준점이 될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 전 회장 사례를 참고해 함 회장도 유죄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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