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행 집회 따른 불법 현수막 판단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일대에 걸려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현수막이 철거됐다. 경찰과 구청은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자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하고 정비에 나섰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서초구청은 지난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100m 이내 설치됐던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신자유연대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현수막 33개를 철거했다.
신자유연대 현수막에는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 부활 복귀시킨다', '하나님께서 곧 이재명과 공산당을 심판하신다' 등 문구가 적혔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현수막에는 '특검 탄핵 대상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공산주의자 간첩 이X명이다'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과 구청은 이어 전날 오후에도 서초역과 교대역을 잇는 대로변에 설치됐던 신자유연대 현수막 7개를 추가 철거했다.
당초 서초동 법원 일대에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중국개입 부정선거' 등 현수막 70여개가 붙어있었다. 주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유로 현수막을 설치한 뒤 2~3개월간 방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들이 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아 경찰과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서초역~교대역 대로변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집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진행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해 합동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 경계 100m를 벗어난 구간에는 신자유연대 등이 설치한 현수막 20여개가 여전히 남아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
inj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