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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법인 사고·대위변제액, 지난해 사상 최대치 경신 
21일 김종양 의원실 발표
대위변제 회수율 5.2% 그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모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서예원 기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모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이한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의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이 사고로 HUG가 대신 갚아준 돈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오른 수치다.

임대보증은 개인이나 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HUG가 임차인(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달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하는 형태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도 2021년 409억원 수준에서 2022년 510억원, 2023년 1387억원, 2024년 3308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의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5197억원에 달하면서 지난해(2148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 규모 역시 지난해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함께 역대 최대치다.

반면 HUG가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로 대위변제를 진행한 금액 중 회수율은 5.2%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는 지방인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2219억원)가 제일 높았고 전남(1321억원), 전북(736억원), 부산(715억원), 충남(482억원), 대구(338억원), 경북(3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종양 의원은 "전세 사기가 수도권 빌라에 집중된 것과 달리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대다수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서 "전세 사기가 수도권 빌라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법인 임대보증 사고는 대다수 지방에서 발생해 주거 안정에 큰 타격이 됐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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