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최민의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장 직권으로 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의혹 두 사안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지난 19일 김병기 의원이 탈당한 날 회의를 통해 윤리심판원규정 22조에 따라 장경태·최민희 두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며 "장 의원 건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과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가 30일 이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직접 조사에 착수해 징계안을 심사·의결할 수 있다.
성비위 의혹을 받는 장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는 두 달 가까이 지연된 상태다. 장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는 지난해 11월 시작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아 일각에서는 당의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앞서 고소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의 경우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을 낸 인사들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메신저로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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