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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 2파전…신라·신세계는 불참
DF1·DF2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 마감 결과
해외 사업자도 불참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핵심 사업권 2곳(DF1·DF2)에 대한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을 진행한 결과 최종 롯데·현대면세점만 참여했다. 사진은 지난 2025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모습./남용희 기자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핵심 사업권 2곳(DF1·DF2)에 대한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을 진행한 결과 최종 롯데·현대면세점만 참여했다. 사진은 지난 2025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모습./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핵심 면세 구역인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 사업권 재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참여했다.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했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마지막까지 고심했으나 끝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날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국내 대형 면세점 중 롯데와 현대만 응찰했다. 입찰 설명회에 참석해 관심을 보였던 글로벌 1위 사업자 아볼타(구 듀프리)도 최종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상 구역은 앞서 신라와 신세계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임대료 인하 요구를 공사 측이 거절하자 지난해 하반기 사업권을 반납했던 곳이다.

공사는 이번 재입찰에서 임대료 산정 방식인 객당 단가를 DF1은 5031원, DF2는 4994원으로 제시하며 2023년 대비 각각 5.9%, 11.1% 낮췄으나, 기존 사업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입찰 현장에 나타났던 신라면세점은 마감 직전까지 검토하다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신세계면세점은 참가 신청서 제출 후 제안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불참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종 참여한 롯데와 현대가 두 사업권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사는 사업제안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를 합산해 적격 사업자를 선정한 뒤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며,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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