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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했는데…80대 노인 살해한 50대에 징역 16년
같은 아파트 주민이지만 처음 본 사이
함께 술 마시는 과정서 참변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같은 아파트 주민인 80대 할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5년 7월 27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있는 8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하던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다음 날 0시 12분쯤 A씨의 자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처음 본 사이로, B씨는 우연히 A씨를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참변을 당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당일 낮부터 술을 이미 만취할 정도로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게 됐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호의로 초대받고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노래 소리가 시끄럽다며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1억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수령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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