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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용공간 의혹'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경찰 "재신청 검토"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검토"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배정한 기자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교정시설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의 교정시설 수용공간 마련 지시에 따라 계엄 관련 구금자들의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후 박 전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본부장은 이모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여력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직원들에게 신 전 본부장 지시를 전달했고, 이에 직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에 이첩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박 전 장관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신 전 본부장 혐의를 구체화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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