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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제도 취지 무색…경기도의회 부서장, 갑질 논란에 '워스트' 불명예
공무원노조, 상황 심각성 고려해 분리 조치 요구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청 3개 공무원노조가 매년 선정하는 '워스트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사무처 임기제 부서장이 이례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임기제 공무원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초빙하는 제도다. 오히려 임기제 부서장의 갑질 논란으로 공직사회에 불신과 피로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노조가 해당 부서장의 분리 조치까지 요구하고 나섰을 정도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도청 3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말 존경받는 간부공무원(베스트)을 선정·시상하는 한편 직원들이 꼽은 워스트 간부공무원 4명의 명단을 각각 도청과 도의회 인사권자에게 전달했다.

베스트와 워스트 공무원은 두 기관 직원들의 설문으로 선발한다. 이 가운데 워스트는 사유를 별도로 받는다.

이 결과 도의회 사무처 부서장 A 씨가 임기제 신분으로는 유일하게 워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노조 관계자는 "워스트 설문 사유를 보니 A 씨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직원들이 불만을 넘어 불안감을 느낄 정도"라며 "사유란에 A 씨의 성토가 빼곡할 정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워스트 명단을 도의회 의장실에 전달하면서 A 씨와 직원들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A 씨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는 임기제 신분이고, 재계약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직원들과 분리하기 힘든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A 씨는 워스트 명단에 오른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직원들 탓을 하면서 허위의 설문 결과치를 떠들고 다니고 있다. 임기제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공직사회 분위기를 흔들고 있다"며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지만, 더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여러 각도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직원들의 평가에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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