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상목,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재배당 고려 안해"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은 미루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명권은 졸속 행사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 등 5명의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 측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목록이 최 전 부총리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동의 여부를 밝히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최 전 부총리의 공소사실은 관련이 없으므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졸속 지명까지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분리해서 심리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은 "일련의 행위라면 어떤 행위가 공모인지, 증거별로 공소사실 몇 항 관련인지 특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증거목록에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변론 분리 여부는 첫 정식 재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과 함께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을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최 전 부총리 측 변호인이 이를 이유로 재배당 신청 의견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재배당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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