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경영진들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의 사건과 정창래 전 대표, 신규철 전 경영지원본부장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삼부토건 경영진들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MOU를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해 7월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1호 사건'으로,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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