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총선에서 1000여표 차이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영희 전 민주당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남 전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치러진다.
대법원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개표 과정 참여권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를 섞어 개표했다는 남 전 후보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당시 개표상황표 공표 대신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해 선거사무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결론냈다.
선관위원 서명 또는 도장이 누락된 개표상황표가 있었다거나 개표상황표의 투표수가 실제 남 전 후보와 윤상현 후보의 각 득표 및 무효표를 합산한 결과와 다르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전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지역구에서 5만7705표(49.55%)를 득표했으나 5만8730표(50.44%)를 얻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0.9%)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남 전 후보는 당일 재검표를 요구해 결과에 승복했으나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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