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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월 중 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CEO 승계 절차·이사회 독립성·적정성 등 점검

금융감독원이 이번달 중 8개 은행지주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이번달 중 8개 은행지주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달 중 8개 은행지주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마련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관행(가이드라인)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 전반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2023년 12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해당 행정지도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다만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범관행이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금감원은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실제 운영 현황을 엄격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는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현장점검에서는 재임 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연임을 결정하거나(A지주), 후보군 서류 접수기간이 5영업일에 불과하는 등(B지주)의 문제가 적발됐다.

이사회 관리지표(BSM)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C은행),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방식으로만 평가한(D지주)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며 "별도로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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