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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채무자 보호 초동조치 확대
선임 전 경고조치 확대·사후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임영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추심 대응과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온라인 중심으로 불법사금융과 추심행위가 확산·고도화되면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초동조치를 강화한다. 기존 문자 경고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직접 구두 경고를 할 예정이며 SNS를 통한 추심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폭행 등 신체적 위협이 우려될 경우에는 경찰과 행정 연계를 통해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선임 통지 시 피해자에게 재추심 발생 시 대응 요령과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를 함께 안내하고, 추심 중단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정기 조사 결과 재추심이 확인되면 법률구조공단이 즉시 경고 조치를 하고, 금감원과 연계해 추가 대응에 나선다. 필요 시 수사기관과 협조도 병행한다.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불법추심이 지속될 경우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다. 채무자의 심리적 위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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