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방안, 2월까지 마무리돼야"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가 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중수청·공소청법안이 10월2일 시행될 경우, 검찰과 검사의 형사절차에서의 우위가 보존되고 영향력이 확장되며 정치검찰의 행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로 확대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이 추가됐다.
이들은 "중수청 규모와 수사역량으로 선거·마약·사이버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마약·사이버범죄는 수사대상에서 삭제돼야 한다"며 "특히 전국에 설치되지 않은 중수청이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범죄 수사의 경우 특성상 굉장히 말단부터 상단까지 수사해야 하고, 밀수, 유통과정 등 총체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며 "또 기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수사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관할권 다툼 등으로 수사 지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지휘·감독 권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청 국수본과 달리 중수청만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중수청만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헝사사법 체계의 일관성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조직 구조를 놓고도 "이원적 직급체계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며 "검찰·법조인 출신 수사관을 구분해 우대하고 서열화하는 구조에서 탈피해 일원적 직급체계로 재설계돼야한다"고 요구했다.
공소청법안을 두고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기지 않는 등 검찰개혁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안수사권 폐지 없는 공소청법안은 실질 변화 없이 이름만 바뀐 법안"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 조직에서 수사를 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방안은 반드시 2월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국회가 개혁방안 수립의 주체가 되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