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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 농가 모집
동물복지, 위생적 사육환경 갖춘 농가를 심사・선정
인증농가, 사육환경 향상 목적 부합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 조형물의 모습. /경기도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 조형물의 모습.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 농가를 모집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가축의 복지 증진, 축사 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방역 관리 등 축산 전반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도 대표 축산정책이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은 기존 가축행복농장보다 악취 관리와 사육환경 관리 등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제도다. 올해 10개 농가 인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가축행복농장 신청 자격은 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케이지 마리당 사육면적 0.075㎡이상) 사육 농가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 신청 자격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2018~2022년 인증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축종별 33~54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와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된다.

가축행복농장,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환경 개선의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축사·사양·방역·분뇨처리·경관시설 등) 설치비의 50%,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도 축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종광 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람과 가축,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 축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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