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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연구원, 잔류 농약 부적합 농산물 372㎏ 폐기
지난해 총 3260건 검사…기준 초과 22건 행정조치 완료

대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잔류 농약 농산물 검사를 하고 있다. /대전시
대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잔류 농약 농산물 검사를 하고 있다.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3260건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22건(0.7%), 총 372을 압류·폐기 등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노은·오정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2808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452건에 대한 검사 결과로, 즉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압류·폐기와 도매시장 반입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상추(5건) △고춧잎(3건) △방풍나물, 깻잎(각 2건) 등이었으며, 기준 초과 농약은 △이미시아포스(3건) △포레이트, 플루벤디아마이드(각 2건) 등이다.

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채소나 과일 등은 섭취 전 깨끗이 물로 씻기만 잘해도 대부분의 잔류 농약 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 지역 내 안전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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