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 측은 "판사만 15년을 해왔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도라는 것, 단전·단수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라며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 주어지는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법관으로 14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과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고, 자신의 지휘를 받은 경찰이 국회 봉쇄 등 내란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했다"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으며,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했다"고 꼬집었다.
특검은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피고인은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오후 8시 26분부터 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34분간 (단전·단수과 관련된) 문건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문건이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을 당시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우연히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허 전 청장과의 통화는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에 대해 단순히 물어볼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허 전 청장과의 통화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게 있는데 누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다)"라며 "용산에서 집무실로 오면서 소방청장과 통화했고, 그 문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두 사람"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책상에서 본 문건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걱정됐고, '당신 진짜 모르느냐' 하는 취지로 물어봤다"라며 "이 양반 반응이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장관은 특검 측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보고 있는 걸 두고 '창의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바로 내란으로 치환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창의적"이라며 "내란은 내란의 형법상 범죄이고, 비상계엄은 긴급권 중 하나인데 동일시 하는 것 자체가 창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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