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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44억 불법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기소
전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자신 이름 딴 건물 등 막대한 재산 축적


744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744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친분관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A 씨 등 10명을 기소했다.

A 씨는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시스템을 악용해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은행 직원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 용도 기망 및 허위 계약서 제출 등 방법으로 기업은행 직원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까지 하면서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행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C 씨는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A 씨를 비롯한 차주들에게서 거액의 대출 대가를 받아 챙겼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통보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타인 명의 법인 신설, 일시 납입을 통한 자기자금 가장 등 범행 구조 및 수억원의 대출 대가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A 씨와 C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총 9명을 기소했다.

또 A 씨는 불법 대출을 통해 신축한 본인 명의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기업은행 부행장이었던 B 씨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유착관계가 있던 A 씨의 청탁을 받고 실무자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지점 입점을 강행한 뒤 A 씨에게서 주거지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1억133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통보자료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지점 입점 과정에서의 부정한 행위를 밝혀냈다. 그 이후 법인을 통한 우회 지원으로 수억원의 지점 입점 대가가 지급된 사실도 밝혀내 B 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고위직이 연루된 입점 비리의 전모를 규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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