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4449억 원대 범죄수익을 가압류한 가운데 최근 잔고의 합계가 0.1%(4억 7000만 원)만 남은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검찰이 해당 계좌 정보를 넘겨주면서 범죄수익 은닉 현황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실상 의미 없는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입수한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 원)가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 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했다.
특히 성남시가 올해 1월 기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새로운 잔고 합계는 4억여만 원(전체의 0.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장동 4인방의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빼돌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김만배 측의 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이 2700억 원이었지만 인정 잔액은 7만 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원 청구 대비 5만 원에 불과했다.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어원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40억 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 원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검찰이 지난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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