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개인에 빌려준 혐의…법원 "경영판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7000억 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 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추가 기소된 400억 원대 배임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도 상고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안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돈의 상당 부분을 자기 기업체의 운영자금 또는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며 "이 전 대표가 돈을 지급할 당시 안 씨 기업체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 VIK가 안 씨에게 주식 또는 현금으로 회수한 내역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담보 등 명목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400억 원을 웃도는 점, 이 전 대표가 별건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된 영향으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면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가 발생한 결과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한 회사 대표 안 모 씨에게 담보 없이 회사 자금 411억5000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 VIK를 운영하면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14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등장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의 피해자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와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중형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VIK은 이 전 대표의 각종 논란으로 2019년 말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30일 파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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