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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원 부과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하나은행은 지난 8일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직원 주의 1명,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 면제 8명, 퇴직 직원 주의 2명 등 제재를 받았다. /하나금융
하나은행은 지난 8일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직원 주의 1명,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 면제 8명, 퇴직 직원 주의 2명 등 제재를 받았다. /하나금융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은행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직원 주의 1명,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 면제 8명, 퇴직 직원 주의 2명 등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면서도 법령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은행법상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변경할 경우 10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주요 정보가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책임자가 이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도 기업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프로그램 통제 의무 위반과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보고 의무 위반 등도 함께 적발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제재내용과 관련해 시스템 정비 및 개선 조치 모두 완료했으며, 기관 과태료를 기 납부했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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