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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해소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9일 태안군에 따르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5년 4분기분)'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신청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대상은 2025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다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 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 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최대 3년) 중 지속 지원된다. 다만,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지원 금액이 전액 환수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인건비 부담 완화가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2025년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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