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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직 상실…'경선 여론조사 조작'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지지율 높이려 거짓 응답 유도 혐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 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라는 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진인 정모 씨와 심모 씨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강 씨와 심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정 씨는 상고를 취하했다.

강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강 씨를 비롯해 정 씨, 심 씨는 이를 지시·권유·유도했으며 이씨는 이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약 1%포인트 차로 승리해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원심은 신 의원이 범행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선거캠프 내에서 진행된 불법 행위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오간 단체대화방에 신 의원이 참여한 점과 캠프 내 지위 등을 종합하면, 범행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번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7일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당시 지인이었던 강 씨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고, 예비후보 등록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며 "알았거나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사무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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