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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새해에도 "특별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해야"
"6개월마다 보완 입법 약속 불이행"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해를 맞아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경매 차익금과 상관 없이 피해자의 보증금이 보전될 수 있는 최소 보장 제도 즉각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 위한 배드뱅크(정부나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을 한 번에 매입하는 제도)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일부에 국한돼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전세채권 선매입을 통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를 요구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논의와 검토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었지만 해를 넘긴 것도 모자라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던 국토소위 회의도 연기됐다"며 "국회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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