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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붉은발말똥게 선정
도둑게와 외형 유사 주의…포획 시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5일 선정했다. / 국립생태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5일 선정했다. / 국립생태원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붉은발말똥게가 이달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5일 선정했다.

붉은발말똥게는 제한된 서식 조건,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이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도둑게와 외형이 유사해 혼획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붉은발말똥게는 강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지역(기수역)의 돌 아래, 언덕, 초지대 등 굴을 파고 서식한다. 몸길이는 약 3cm, 폭은 3.5cm로 등면은 볼록하고 사각형이며 구역을 구분하는 얕고 선명한 홈이 있다.

옆 가장자리에는 뚜렷한 눈뒷니(눈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 1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게 끝은 황백색이며 바깥 면에는 크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촘촘히 나 있고, 안쪽 면에는 큰 돌기가 줄지어 나 있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빛을 띠는 빡빡한 털이 있다.

붉은발말똥게는 잡식성으로 죽은 곤충, 물고기, 식물 등 유기물이 섞인 흙을 주로 먹는다. 번식기는 여름으로 알려졌으며 4~8월에 암컷은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하다가 포란으로부터 1달 이내에 산란하며, 부화할 때 바다에 유생 개체를 내보낸다.

국외에는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및 제주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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