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허가없이 토지, 건축물 등을 임의 계약해 수익을 얻어온 사회복지법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사회복지법인 9개소 소속 21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약 24개월에 걸쳐 311개 법인이 보유 중인 기본재산 3000여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시는 40여 개 법인이 보유중인 기본재산 110여 개를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인데도,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 또는 임대 등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A법인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다.
B법인은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했다. 또 C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의 건물 옥상에 통신 3사와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통신 3사로부터 10여 년간 약 7억 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사업법 23조 3항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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