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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홍콩ELS 불완전 판매 '철퇴'…일부 과태료
은행권, 자본시장법상 녹취의무·설명의무 위반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철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철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철퇴를 내렸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KB국민·하나·신한은행에 각각 3600만원, 24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은행들은 투자자에게 홍콩ELS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녹취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국민은행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내년 초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다가오는 일부 건을 선별해 우선 처리한 것이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로 쟁점이 없는 건들을 먼저 정리한 셈이다.

이번 처분으로 향후 금융당국의 홍콩ELS 제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과태료 외에 과징금, 기관·인적제재 처분이 줄줄이 남은 상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철퇴를 내렸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ELS사태 책임전가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철퇴를 내렸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ELS사태 책임전가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지난달 금감원은 은행권에 약 2조원의 과징금, 문책경고 수준의 임직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제재심을 개최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져 자본비율이 악화해 배당 등 주주환원에 '빨간불'이 켜진다. 기업대출, 투자 등 생산적금융 동참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미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은행들은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금감원이 지목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불완전판매를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제적 소비자 배상 등 사후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강조해 제재 수위 감경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양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제재심은 3~4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도 가세했다.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인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후문 앞에서 열린 'ELS 사태 책임전가 저지 결의대회'에서 "ELS 사태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와 금융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도, 금융시장 신뢰 회복도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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