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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공모
원격발전설비 설치·PPA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 가능

한국에너지공단은 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2일 공모했다. / 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2일 공모했다. / 에너지공단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공단은 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2일 공모했다.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10층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데이터센터, 공장, 산업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며 △원격발전설비 설치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통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단, 건물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한 설치하고 부족분에 대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 18시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은 참여신청서를 구비해 공단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녹색건축센터 운영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시범사업 신청대상에 대해 기술위원회를 통해 ZEB 재생에너지 조달계획과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대체인정수단의 △달성 난이도 △실현 가능성 △홍보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이행수단별 고득점 순으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한다. 아울러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달성 노력 △대지 외 재생에너지 생산·조달방법의 적용 가능성 △파급효과가 높은 상징적 시범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계수를 적용해 조건부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의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을 인정해 ZEB 인증평가 및 인증서 발행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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