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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신주발행 납입 완료...주주명부에 합작법인 등재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발행가액 및 총액 의결
대금 납입도 완료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대로 제3자배정 신주 발생 대급 납입을 완료했다. /더팩트DB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대로 제3자배정 신주 발생 대급 납입을 완료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예탁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등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환율 변동과 관련해 MBK·영풍 측이 유포해 온 허위·왜곡 주장은 관련 공시 과정에서 일단락됐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등기 불발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발행 대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이에 따라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다음 날인 2025년 12월 27일자로 발생했다.

상법 제423조 제1항 역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가)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행위"라며 "나아가 이사회 결의대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까지 인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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