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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잔혹 살해·유기' 전 육군 장교 무기징역 확정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불인정
"최소한의 인간 존중 찾아볼 수 없어"


불륜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연녀를 살해한 전 육군 중령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
불륜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연녀를 살해한 전 육군 중령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륜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전 육군 장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중령으로 근무하던 양 씨는 2024년 10월25일 군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인 군무원 30대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양 씨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렵게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극단적 방법까지 불사했으나 결국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가족을 비롯한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최소한의 인간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생명존중 및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했다는 점에서도 선처를 바랄 수 없다"고 꾸짖었다.

양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불륜 사실 폭로 위협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를 대비한 상황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봤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했고 양 씨가 낸 형사공탁금도 수령하지 않았다.

양 씨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군에서는 파면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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