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월 30일까지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선불카드)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군 복무자, 타 지역 대학생, 시설 입소자 등 실제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 시기에 따라 신청 요건도 달라진다. 지난 10월 19일 이전부터 거주한 기존 주민은 최초 접수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전입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착(chak)'으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다. 카드형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는 착(chak) 앱 회원 가입과 카드 발급이 필수이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자나 고령자 등은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남해군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 앱 설치 및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농식품부 사업 일정에 따라 최초 지급은 내년 1분기 내 이뤄질 수 있으며 지난 10월 20일 이후 전입자의 경우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께서는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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