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 등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 씨가 출국금지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 씨를 출국금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박 씨 등에게 의사 면허 없이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당초 사건을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했으나,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 혐의가 포함돼 있어 경찰로 이송했다.
경찰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박 씨의 이른바 '링거이모'도 수사 중이다. 박 씨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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