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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보상 쿠폰에 '부제소 합의' 포함 안 해"
'보상으로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는다'는 조항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고객 대상으로 5만원 쿠폰 지급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고객들에게 지급한 5만원 쿠폰과 관련해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아니다. 구매 이용권에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부제소 합의'는 지난달 말,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상 쿠폰을 사용했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해 논란이 됐다.

이날 황 의원은 '보상안을 근거로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배상액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고 물었고 로저스 대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며 "이미 여러 기관에서 과징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개 계정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와우 멤버십 회원·일반회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후 쿠팡을 탈퇴한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사용 빈도가 높은 쿠팡과 쿠팡 이츠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5000원에 그치고 '쿠팡 트래블' 상품에 2만원, 화장품 '알럭스 상품'에 2만원 등 나머지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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