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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외대 노조 민주노총 탈퇴 추진에 노·노 갈등
규약 위반에 절차적 하자 지적…징계 및 법적 대응
"학교와 부적절 관계" 비판에 "불법도 문제도 아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가 노조 탈퇴와 조직 변경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다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가 노조 탈퇴와 조직 변경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행정직과 후생직, 무기계약직 등 교직원이 속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조가 상급 단체 탈퇴를 추진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내부에서는 노조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탈퇴를 강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징계 조치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는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직 형태 변경' 안건 투표를 진행했다. 안건은 112표 중 찬성 92표(82.14%), 반대 14표(12.5%), 기권 3표(2.68%)로 가결됐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서울본부 산하 지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업노조 체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상급 단체에 납부하던 비용을 절감해 노조원들의 조합비 부담을 줄이고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한국외대지부 집행부 측 설명이다. 한국외대 노조는 지난 1998년 11월 전국대학노조 출범 후 약 27년간 산하 지부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노조 안팎에서 상급 단체 탈퇴 및 조직 변경 시도가 규약을 위반해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노조 규약 제8조에는 조직적인 집단 탈퇴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강령과 규약 등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국대학노조는 지부장 등 집행부의 직무를 정지하고 제명 조치했다. 지난 11월 21대 임원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지부장도 조직 변경 추진 공약을 내걸어 제명됐다. 전국대학노조는 징계로 의사권이 없는 집행부가 주도한 임시총회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전국대학노조는 한국외대지부를 상대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과 조합비 회계 가압류도 수원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 각각 신청했다. 공금 유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외대지부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서울본부 산하에 있다. 산별노조에서 독립적인 기업노조 체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상급 단체에 납부하던 비용을 절감해 노조원들의 조합비 부담을 줄이고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한국외대지부 집행부 측 설명이다. /한국외대지부 SNS 갈무리
한국외대지부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서울본부 산하에 있다. 산별노조에서 독립적인 기업노조 체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상급 단체에 납부하던 비용을 절감해 노조원들의 조합비 부담을 줄이고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한국외대지부 집행부 측 설명이다. /한국외대지부 SNS 갈무리

전국대학노조 관계자는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도 찾아갔으나 입구에서부터 저지당해 결국 진입하지 못했다"며 "직무가 정지돼 권한이 없는 지부장이 총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임시총회 공고를 올린 뒤 면담을 거절했다"며 "회계감사도 실시하려 했으나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외대지부는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기업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전국대학노조가 조직 변경 시도를 무효화하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의를 제기, 신고 처리를 보류했다.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 노조원은 "12월부터 갑자기 조합비 인하 등으로 노조원들을 현혹하면서 조직 변경을 추진해왔다"며 "총회를 시작할 때도 성원 확인 후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데, 총회 개시 전에 이미 선투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하게 안건을 설명하고 찬성, 반대 측 의견도 충분히 들은 뒤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함에도 그런 절차들이 미흡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수긍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부장이 학교 측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전국대학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지부장이 교섭을 진행하던 중 학교 측 핵심인 인사·총무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1박2일 워크숍을 다녀온 것을 놓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었다"며 "지부장은 학교 측과 대화하며 잘 지내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면박줬다"고 했다.

한 노조원은 "지부장들이 교섭 시기에는 관례적 인사 외에 사측과 관계를 맺는 건 조심스런 부분"이라며 "올해도 학교 총장 선거 과정에서 총장 후보자들과 골프 라운딩을 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기 3년동안 큰 성과가 없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외대지부 신임 지부장 당선인은 임시총회와 관련, "사전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본다"며 "지난해 동일 안건으로 총회를 진행했을 때도 사전투표를 진행했고 결과는 부결이었다. 부결되면 사전투표를 해도 되고, 가결되면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 지부장과 학교 측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적하는 주장을 두고는 "일부가 학교 측과 야합을 했다는 식으로 보고 싶은 것 같다. 우리 발등을 찍는 것 같아 더는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어용노조라며 비난할 수는 있겠으나 불법도 아닐 뿐더러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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