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점주 2명 중 1명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42.5%는 매출 부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검토한 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다. 전년(54.9%)보다 7.1%p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하여 제공(28.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14.8%), 부당하게 계약조항 변경(11.4%)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중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려한 비율(47.1%)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는 매출 부진(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중도에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 위약금 부담(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만635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해지 건수(3013건)보다 1만3346건(442.9%) 늘었다.
다만 이는 기타서비스업종의 특정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다른 가맹본부로 다수 이동하면서 벌어진 일로, 이를 제외하면 상반기 계약 해지 건수는 1423건이라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였다. 이는 전년(71.6%, 78.8%)에 비해 각각 0.5%p, 0.1%p 소폭 하락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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