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농가 제외하고 대부분 매각 의사 밝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40년 넘게 이어져 온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사육곰 보호 방안을 시행하고, 아직 보호시설로 이송되지 않은 사육곰 199마리에 대해서도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육곰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가했으나, 동물복지 인식 확산과 국제 기준에 맞춰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지난 9월에는 최대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을 완공해 운영 중이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도 마무리됐다.
다만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은 현재까지 34마리에 그쳐,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기후부 관계자는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매입 단가에 대한 이견이 커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사육 관리 비용을 지원해 매입 단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남은 곰의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곰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이 기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6개월 내 전원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물단체와 농가 간 협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재 2~3개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매각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해 구례 공영 보호시설은 물론 공·민영 동물원에도 수용 여력이 있다"며 "추가 시설이 필요할 경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입된 사육곰은 단계적으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민영 동물원으로 이송돼 보호된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시설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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