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과천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
조부모·이웃이 24~36개월 아동 돌봄 시 월 최대 60만 원 지급

과천시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내년 1월 1일부터 접수한다. 사진은 오감발달 교실에 참여한 시민들 모습. /과천시
과천시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내년 1월 1일부터 접수한다. 사진은 오감발달 교실에 참여한 시민들 모습. /과천시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신청을 내년 1월 1~15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돌봄 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신청일 기준 과천시민 가정이다.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이 이뤄져야 하며,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온라인 '경기민원24'로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이다. 수당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실제 돌봄 활동이 이뤄진 다음 달 20일경 지급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했으며, 2026년 사업부터는 일부 기준을 조정해 운영한다. 우선 소득 기준이 도입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아동 연령 기준도 조정됐다. 2026년 1월 신청 기준 2023년 2월생부터 2024년 2월생까지 아동이 신청 대상이다.

아울러 돌봄 활동 관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수기 작성 방식 대신, 2026년부터는 모바일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돼 보호자와 돌봄 조력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가족돌봄수당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돌봄을 나누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과천시는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