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티켓이 650만원에 거래
"법 실효성 위해 제도 등 뒷받침 필수"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연말연시 콘서트 등 행사 시즌을 맞으면서 웃돈을 얹어 표를 사고 파는 암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암표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암표신고센터에 따르면 암표 신고는 지난 2020년 359건에서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까지 급증했다. 이후에도 2023년 2161건, 2024년 2224건 등 꾸준히 2000건 이상 신고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1월 기준 총 1507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지난 1월 92건, 2월 65건, 3월 142건, 4월 157건, 5월 105건, 6월 205건, 7월 109건, 8월 145건, 9월 130건, 10월 153건, 11월 204건 등 연말이 다가오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현행법상 암표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만 처벌 가능하다. 지난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입장권 등을 현장에서 판매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상 암표 거래 제재는 지난 2023년 공연법 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매크로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만 해당될 뿐 개별적인 암표 거래는 불가능하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이 암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티켓거래중개 플랫폼 티켓베이에서는 지난 3월 지드래곤 콘서트 22만원 VIP 티켓이 31배에 달하는 680만원에 팔렸다. 19만8000원의 NCT WISH 콘서트 VIP 티켓은 900만원대에, 11만원의 세븐틴 팬미팅 티켓은 650만원에 거래됐다.
티켓베이는 최근 자율 규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거래 가격 상한가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예매처에서 허용하는 1인당 예매 가능 매수 범위 내에서만 재판매 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율 규제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모든 경기와 공연의 티켓 가격이 다 똑같냐. 공연마다 상한선을 둬야 한다', '애초에 정가 아니면 못 팔게 하는 게 맞지 않냐', '99만9999원 왕창 나온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국회 차원의 법 개정도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매크로 여부와 관계 없이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티켓을 부정 매매하는 경우 최대 50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무거운 처벌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도 암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처벌을 강화할 경우 사람들이 겁먹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 등 그에 뒷받침하는 제도가 뒤따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는 "매크로 같은 경우 현행법에 위반이 돼 강제 수사할 근거가 있지만 단순 부정 판매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 "기술적으로 추적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거래까지 제한할 경우 개인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암표 시장이 커지고 티켓의 단가가 커지면 매크로상이 얻는 이익도 커진다. 벌금의 상한을 올리는 것만으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범죄 행위를 접을 정도의 억제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공연 생태계에 있어 아무런 기여 없는 자들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암표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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