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경기도,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도입…연 2일 지원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 대응·직원 고충 처리 TF'를 꾸려 고위험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별휴가 외에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 프로그램 운영 △피해 공무원 의료비와 법적 대응 지원 △민원 통화 전체 녹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찰형 녹음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제도적·물리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